ABOUT KCGI

2018년 7월 설립된 케이씨지아이는 ESG, 기업 승계,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국내 독립계 사모펀드입니다.

설립 한달 만에 1,600억 원 규모의 blind fund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배구조개선 및 기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project fund를 조성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기업은 일부 산업이나 특정 투자방식 혹은 투자규모에 국한되지 않으며, KCGI라는 사명에 드러나듯이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mission)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면서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YouTube - KCGI TV 매일경제 보도자료

CEO MESSAGE

주가 평가지표들을 바탕으로 볼 때 국내기업들의 시장가치는 미국 기업들 대비 PER을 기준 63%, PBR을 기준 27% 수준으로 저평가 되어있습니다.

국내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할인 받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과 이른바 TPE[일감몰아주기(Tunneling), 부실계열사 지원(Propping),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Expropriation)] 등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저희 KCGI는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과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주주 중시 경영이 병행된다면 이러한 저평가된 현상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이익 환원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해소되어야 사회의 창의성이 발현되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며 1,000만 개미투자자 시대에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KCGI 대표이사  강성부

KCGI PHILOSOPHY & MISSION

Korean culture-maker : 한국적 특성 및 정서를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의 문화전도사

  •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거 한국 정서와 투자환경, 법과 제도, 시장구조를 간과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적 제도와 정서를 고려하고 시장과 소통하여 올바른 기업의 지배구조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Cohesive sentinel : 경영권 분쟁보다는 견제와 균형으로 주주권익을 추구하는 감시자

  • 대주주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통한 주주간 균형으로, 주주의 권익이 기존 대주주에서 전체 주주로 확장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Growth helper :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성장도우미

  • 끊임 없는 학습을 통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고민하고 안내하는 경영 consultant, advisor, helper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Investment partner : 장기투자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의 동반자

  • 단기적 이익 추구는 지양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를 지향합니다.
서울경제 보도자료

GSE STRATEGY

Governance improvement strategy 지배구조개선 전략

  • 대주주의 비효율적 경영 → 지배구조의 개선 및 시너지 창출 → 기업가치 극대화
  • 대주주로서 Buyout 또는 2~3대 주주로서 Activism 전략 구사

Succession strategy : 기업승계 전략

  • 다양한 투자구조 Structuring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 및 새로운 SI와 시너지 창출로 투자수익 극대화 가능한 기업에 투자
  • 승계를 앞둔 기업에 승계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유동성 공급

Esg responsible investment strategy : ESG 책임투자 전략

  • 중장기적 유연한 투자전략 관점에서 단순 재무성과 지표 외에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ies), 지배구조(Governance)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ESG 점수가 높거나 개선될 기업이나 업종에 투자

PORTFOLIO

Ongoing Investment
Exit

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케이씨지아이(이하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공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회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2019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1: 회사는 출자자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가 조성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KCGI펀드”라 합니다)를 운용함에 있어, KCGI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이하 “출자자”라 합니다)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수탁자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0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하여 동법 제249조의 15에 따라 등록한 운용사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KCGI펀드를 통하여 투자한 기업(이하 “투자대상회사”라 합니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출자자의 이익 우선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자자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 보다 우선하고 있고,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취급 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법규, 펀드 정관∙규약,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출자자와 회사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 간, 펀드와 타펀드 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우려 되는 경우,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 2: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와 출자자 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출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출자자 유인행위,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출자자 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선정과 투자심사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펀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필요시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펀드와 출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기업과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드나 출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자자들에게 관련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회사가 사후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출자자들에게 고지하고 출자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원칙 3: 회사는 투자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지배구조개선 전략(Governance Improvement Strategy), 기업승계 전략(Succession Strategy), ESG 책임투자 전략(ESG Responsible Investment Strategy)에 기반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의 전략들을 바탕으로 투자대상기업이 사전에 Value Up이 가능한 기업인지를 검토하여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이후에는 실행 가능한 세부실행방안을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확정 하여 실행 및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제고 업무수행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경영진과 펀드운용인력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기업의 분기 1회 이상 방문 또는 분석을 통해 투자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 하는 정기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밀착관리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기업 가치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기업의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투자기업에 자료요청, 현장실사 등을 수행하여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 4: 회사는 투자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직접 임명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Buy-out)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회사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소수지분 투자 또는 주식관련채권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투자대상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검토합니다.

1.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과 긴밀한 협의의 지속

2.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3. 주주제안권의 행사

4.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5.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6. 기타 대한민국 법령이 허용하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원칙 5: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KCGI펀드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의 의결권은 해당 안건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통하여 출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행사됩니다.

회사의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은 외부 자문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원칙3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KCGI펀드의 담당 운용인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여부와 행사내역을 정기적인 사원총회를 통하여 KCGI펀드의 출자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이므로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원칙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해소할 것입니다.

원칙 6: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KCGI펀드의 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의 이행이 본 Stewardship Code상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회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정기 사원총회에서 서면으로 KCGI펀드의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KCGI펀드 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KCGI펀드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원칙 7: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의 투자운용인력은 다양한 산업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풍부한 투자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서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전문가 및 동 투자분야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으로의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회사의 운용인력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담당자

정태두 부대표 / 김미정 이사 / 박종민 수석운용역

연락처

jmpark@kcgifund.com

NOTICE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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